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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 사람의 돈이 손실이 났고 손실 차액을 돌려 줘도 고소 건이 되나요?

    2024-09-30 10:58:0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주식 투자 목적  계좌이체후   손실이 있었고  설명후  손실 차액 돌려 주겠다고  설명하고  상대방도  돈받고 공증도 해 주려고 진행 중입니다 공증 이후  손실 차액 받은 사람이 고소 할 수 있나요? 
    계좌로 돈 받아 주식  사준 사람도 다  손실이 같이 있고 직접 돈 넣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핸드링한 사람은  주식은 기다릴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다고는 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깐  기다려라  투자는 각자 책임이다 기다림이 길어 질때  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손실 차액 받고 공증 받은 사람은  손실 차액 준 사람을  고소  할수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처음 투자금  계좌 이체 한 사람은 차용증 계약서 쓴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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