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사람의 돈이 손실이 났고 손실 차액을 돌려 줘도 고소 건이 되나요?
2024-09-30 10:58:0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주식 투자 목적 계좌이체후 손실이 있었고 설명후 손실 차액 돌려 주겠다고 설명하고 상대방도 돈받고 공증도 해 주려고 진행 중입니다 공증 이후 손실 차액 받은 사람이 고소 할 수 있나요?
계좌로 돈 받아 주식 사준 사람도 다 손실이 같이 있고 직접 돈 넣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핸드링한 사람은 주식은 기다릴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다고는 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깐 기다려라 투자는 각자 책임이다 기다림이 길어 질때 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손실 차액 받고 공증 받은 사람은 손실 차액 준 사람을 고소 할수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처음 투자금 계좌 이체 한 사람은 차용증 계약서 쓴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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