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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제 사유가 될까요 ??

    2024-02-06 10:22:35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안녕하세요 !!!

    인천에 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월5일 계약을 하였고 2월6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왔더니 계약 날짜가 미래라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 

    하였더니 계약 체결일이 2월8일로 되있습니다.)

    이럴경우 2월8일까지 기다렸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니면 계약서를 

     잘못 쓴거니 계약 해제 사유가 될까요 ???( 특약이 불리해서 해제가 됬으면 합니다.ㅠ)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사안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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