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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반환 요구에 대한 처리방법

    2024-09-30 14:45:23

    제가 2008년도에 직장상사로부터 골프채를 선물 받았습니다.제 기억으로는 약150만원내외로 기억되나 직장상사는 약300만원정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직장상사가 회사 퇴직후 사업이 잘안되어서 힘들다면서 그 당시 선물값인 300만원에 이자까지 해서 돌려달라고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좀 당혹스러운게 16년이나 지나서 지금와서 선물값을 현금과 이자까지 해서 돌려달라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제가 16년전에 받은 선물값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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