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4-10-01 20:06:4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남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지인 포함 약 3~4천만 원
- 사건요약 :
-. 다단계 코인 채굴업체에 투자를 했습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문의 드립니다.
-. 투자 시점은 22년 10월이며, 담당자와 미팅 전/후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저와 지인 1명의 기억으로는 담당자와 미팅 후에 투자한 것이라고 기억됩니다.
-. 미팅에서는 여차하면 채굴 계정을 본인이 인수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 투자 이후 최근 항의전화에서 담당자는 계정 인수 및 원금보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발뺌하며, 본인 성격상 리스크가 생길 경우 책임을 책임지겠다는 식으로는 했을 것이라고 했고, 이 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 항의 전화에서는 제가 가입하고 받은 소액보상, 주변 지인을 가입시키며 받은 소액보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상담은 제가 인터넷으로 홍보물을 보고 요청한 것이지 본인이 투자하라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1. 투자 시점이 미팅 전/후 관계에 따라 유사수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2. 유사수신이 인정된다면 미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인도 함께 소송이 가능할까요?
3. 24년 3월에 "이번달이면 코인이 상장되며 채굴과 테스트넷 참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받은 카톡이 남아있고, 상장은 투자한 코인의 개발이 늦어지며 24년 9월에 상장됐습니다.
채굴 기간은 1190일이며, 채굴 종료 시점은 27년 말로 예상됩니다. 채굴량은 현재 1일 기준으로 투자금 천만원당 약 3천 원이며, 약속된 테스트넷 보상은 없습니다. 채굴 종료가 되지 않아 명확한 피해금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유사수신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