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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2024-02-09 00:54:3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2월 28일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줄 알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들은 즉시 이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효력이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그 사이 다른 권리관계가 생기면 순위가 바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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