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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한테 돈을 수차례 빌려줬으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4-10-02 22:52: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이자포함 17,900,000원

    - 사건요약 : 2월 3일부터 현재시점 10월 2일까지 채무자가 돈을 몇번 갚은적이 있었으나 그 갚은 금액마저도 다시 대여하고 갚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갚을 기한이 2월이었으나 계속 갚았던 금액마저도 대여하며 갚을 기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또한 서로 합의하에 갚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기한안에 못준다며 독단적으로 미루었습니다.
    현재 연락마저도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연락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몇차례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지키지 않고 연락을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며 또한 형사고소 사기죄 관련해서 채무자가 대여할 당시 갚을 능력도 없었으면서 수차례 속인것에 대해 사기죄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나 10월 3일날 받을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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