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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2024-10-04 09:23:1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68만원
    - 사건요약 :가전렌탈 미납으로 미소알앤에이라는 채권회사로 넘어감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

    몇년전 에어컨 렌탈비용을 미납하여 미소알앤에이라는 채권회사로 넘어가 매달 27일 10만원씩 총98만원을 분납하여 갚고있었습니다 9월27일에 입금을 못하여 10월3일에 입금하게되었는데 채권회사에서 저를 주민등록지위반으로 말소시켜버린다는데 말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채권회사 추심이 너무 심하여 몸이 떨릴정도로 괴롭습니다 방어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제가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중인데 추가채무로 등록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는 될 수 있으나, 분납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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