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전대관련 임차인 명도소송
2024-02-11 16:35:07민간임대 아파트(8년뒤 분양전화) 계약후 시행사 전대 동의 받아 임차인이랑 계약을함
1. 계약 시 (1000/70)선 입주 그 이후 보증금 잔금 늦어짐(핑계로 미룸) 이후 총900입금100만원 미입금후 한달 지난 후에 납부된 900보증금에서 200만원 빌려달라고 함.
2. 100만원도 덜입금 된상태라 안된다 퇴실요청, 공증문서 쓰기로함
3.12월31일까지 남은 보증금 내기로 공증 문서 합의 및 미납시 납부된 700만원 보증금 미반환 동의 문서 작성 후 빌려줌 미퇴실시 지연이자 납부 명시
4. 1월1일부터 수차례 문자 카톡 연락 받고 잠수탐,내용증명보냄(공증문서 의거하여 계약 파기, 지연이자)
5. 이후 점유이전가처분, 명도 소송을 해두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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