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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땅 사용료(지료) 관련 분쟁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2 15:45:30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어머니 병원치료차 일년 정도 비워둔 상태 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살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 50년간 사시던 집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이며, 
    땅 소유주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사시던 집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되면서
    해당 땅주인이 비어있는 저희 어머니 집을 팔던지,
    어머니 집이 깔고 앉아 있는 부분만큼 땅을 사던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땅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적정 지료를 월세 형식으로 납부하면서 사는게 좋을지? 
             법정 지료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질문2) 지료를 안내고 버틸 경우, 땅주인은 어떤 권한있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질문3) 땅주인이 사람이 살지 않는 저희 어머니 집을 임의로 훼손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4)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땅주인에게 미리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지? 

    주절주절 궁금한 내용을 두서없이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우문 현답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3

    사용권리가 없다면 철거 및 지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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