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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

    2024-02-13 14:57:4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대차기간 ( 23.07~25.07까지)
    1. 현재 우리집 보증금 1억3천6백
    2. 집값이 비싸고 보증보험이 안되서 집이 안나감
    3. 집이 나가려면 보증보험되는금액으로 집을 낮추고 반전세를 해야함(보증금 1억1천2백, 차액 2천4백)
    4. 차액 2천4백은 가을에 반환가능하다고 함

    현재 상황은 위와 같으며 신혼집은 LH행복주택으로
    3월까지는 입주해야해서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은 무조건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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