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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살다 주택 매매하여 이사 가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고 가는 경우

    2024-02-13 17:17:45

    - 부동산 소재지 : 파주시 동패동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전세 만기일 3개월 전에 주택매매 계약하고 임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전세집이 안 나간다고 만약에 만기일까지도 나가지 않는다면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집나가는 대로 줘도 되냐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구입한 주택은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될거라고 하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전입신고의 경우 은행에 얘기하면 3개월까지는 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말한대로 해도 위험부담이 없을까요?

    또, 집이 안나갈 경우를 생각해서 원래 받아야 할 대출보다 6천 정도 더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6천에 대한 이자와 집나가면 6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주겠다고는 했지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은 녹음, 카카오대화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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