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빌려준돈 소송 전 내용증명/차용증 단계에서 상환기한을 어찌쓰는게 좋을지?
2024-10-07 14:50:2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3000만원
- 사건요약 :
친구에게 30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은지 3년이 넘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고민끝에 민사(지급명령 후 대여금반환청구)/형사(사기죄 : 빌릴 당시 갚을 능력 전무 가능성 농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친구로서 원활하게 연락하는 편이라 일단은 제 계획은 노출하지 않고 압박감없이 내용증명-> 차용증작성(공증)을 확보해두려고 하는데...딜레마에 빠진게 차용증같은 서류에 '상환기한'을 명시하려니 친구가 압박감을 느껴 피할것 같고 그걸 명시하지 않거나 두루뭉실하게 적으면 추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네요
상환기한을 빼고 작성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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