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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접근금지할 수 있는지

    2016-01-15 16:14:58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남편이 허리띠로 저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 신고했을때 처벌할수있었지만 잘못했다고 싹싹빌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그런데 어제 또 술을 먹고 들어와 남자가있다고 의심하면서 블랙박스 찾아보고 남자랑 있는거 걸리면 신체포기하라는 각서 쓰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의 이혼할수있는방법과 이혼 후 접근금지 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 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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