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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합니다.

    2016-12-22 00:08:12

    반지층 집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 입니다. 현관문 앞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서 윗층에서 사용하는 물이 안 빠지는 일이 잦은데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합니다. 거품있는 물이 문 앞까지 가득 차있고 통행시에 발이 거의 잠겨 신발,양말이 젖는 불편을 매번 겪고있는데 그때마다 물을 퍼내고 통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배수구 수리를 즉각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계약존손중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일때에는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그 수선범위가 사소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할 경우, 임차인이 그 보존에 관한 수리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때에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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