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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2016-12-01 11:50:55

    2014년 9월 말경 매형의 권유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매형이 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등 제명의를 빌려썼습니다.
    차를 구매 당시 매달 중고차 구매 할부금액을 납부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1년이 넘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인 차를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명목으로 차를 주고 돈을 빌려 차를 찾아와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가 13개월 월 120만원 정도의 할부금을 매월 납부 했습니다.
    나중에 2015년 11경 차를 찾아와 다시 팔았으며 남은 차 할부금이 차를 다시 판돈으로 모자라 제 돈 까지 더하여 차를 해결하였습니다. 월 할부 납부 금액 및 차를 정리 할때 들어간 돈까지해서 약 1700만원 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용하지 않은 차에 들어간 돈에 대해 갚을것을 요구 하고 있으나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분명 명의를 빌려준 제 잘못도 크지만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차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도 억울 합니다. 돈을 갚겠다 라고 서로 작성한 문자 내용등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오늘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매형분이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상태라면

    일단 언제까지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이를 주지 않으면, 돈을 갚겠다는 문자내용을 첨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약, 채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를 제기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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