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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이상합니다.

    2017-01-20 10:08:49

    안녕하세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한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협력업체로 들어와있어서 본사 협력직원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진급을 해서 선임입니다.
    작년 3월에 입사해서 당시 계약할때 주5일 평일근무로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회사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저에게 근무지 이동과 시간이 늘어난다고 괜찮겠냐며 안되면 그만둬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장 일을 구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알겠다고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시간과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말이 없더군요? 심지어 제가 현 근무하고 있는 곳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않는 곳인데 다른 근무자들은 공휴일에 나온다며 저도 나와서 해야 한다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해도 저는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평일근무하는 사람이니깐 공휴일이 평일에 있었으니 당연히 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참 화가나는건 저는 작년 8월부터 하루 11시간 한달에 220시간을 일하고 같은팀 다른 직원들은 하루 8시간 일합니다.
    물론 전 주말에 쉬고 다른직원들은 주3일 근무 1일 휴무 이렇게 해서 주말에 쉬지 못하지만요..그건 근무지도 다르고 근무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웃긴 회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듯 합니다.
    지금은 공휴일에 쉬고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더니 겨우 생색내듯 쉬게 해주더라구요..심지어 이렇게 근무가 차이가 나는데도 월급이 다른직원들과 같습니다. 저는 진급을해서 조금 더 받긴 하지만요..(세전 170만원)
    근데 더 화나는건 연차 월차 연차수당 주휴수당 여성휴가 상여금 등 회사의 복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체수당이 55000원입니다.
    8시간을 대체하든 11시간을 대체하든지요...
    제가 다니는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고 제가 제대로 받고 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하시는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총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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