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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2024-02-14 21:19:28

    23년 2월 14일에 500/75 월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2/27쯤에 2월달에 이사가 힘들다고 연장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 말해주면 집주인에게 말하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 뒤로 얘기를 안하다가

    2월 9일에 5월 14일에 퇴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서 답장이 없어서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2/13 오늘 전화로 얘기하니 퇴실은 해도 되는데
    계약서 특약에 묵시적 갱신시 1년 자동 연장이라는 내용이 있어 1년 자동 연장되었고
    중도퇴실이라 저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5

     묵시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할 필요가 없고 약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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