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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문의 드려요

    2024-02-15 12:38:33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 전 1층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아무문제없었는데 뜬금없이 주차장이 불법주차장이라고 벌금내라고 통보가 왔는데 부동산에서 그런걸 말을 안하고 팔았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요 이런상황에선 어뜨케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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