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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된 건물 불법점거 변상금

    2024-02-16 10:55:12

    -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8번길18-75(주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김점순

    60년전부터 살고있던 집인데 2년전 갑자기 공원부지에 무단으로 점거했다면서 변상금₩10,850,000원 내야한다며  고지서를 보내와서 84세인  노인이 돈이없어 낼수없다고하니  그래도 공원부지에 불법점거했으니 형편을 봐줄수없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요양원에 나간다고해도  변상금은 내야한다고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하면 좋을지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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