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 사망

    2024-02-16 11:04:0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올해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임대인이 작년 4월에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상속인으로 유추되는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보정명령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약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등기부등본에는 사망한 임대인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상속이 완료되지않은것 같은데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의 HUG 보증보험이 3월에 만료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만료시 대신 보증보험을 연장할지 연락이 온다고 해서 3월에 보증보험을 연장하려고합니다. HUG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후에도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신 보증금을 준다고 알고있는데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HUG에서 대신 전세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공시송달 중 보정명령을 통해 임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사망), 모 이렇게만 기재된걸 보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1 상속자가 어머니로 보이는데 맞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