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2024-02-16 16:26:13-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4월29일이고, 재계약 거부 통보를 2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2개월전 통보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계약서 상의
저 내용(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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