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갈취
2024-02-17 10:13:45농지매매를 위해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600만원 입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81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했었고
뒤늦게 법정수수료보다 더 요구하는건 불법이라는걸 알았지만 이미 협의 후에 알았기에 얼굴 붉힐 수 없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좋아져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파기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매도인한테 계약금 절반(300만원)만 혹시 돌려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고
그 뒤 매도인한테 200만원만 주더라고 수수료100만원제하고 1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매도인한테 통화하여보니 300만원을 줬다는데 중개인이 200만원을 중간에서 갈취했어요.
중개인한테 따져보니 양쪽 수수료 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뗏다는데 사전에 그런말 없었고요.
중개인이 200만원을 제하고 100만원만 입금받았기 때문에 수수료200만원에대한 입금기록 증거가 없습니다. 매도인도 중개인과 친구라기에 협조해줄지도 모르겠구요.
이런경우 돌려받을수는 있을지 신고하려면 증거없어서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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