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2024-02-18 22:42:34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시점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2월 17일로 계약종료가 된 시점이며 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아 아직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주장으론 전세대출 만기일인 3월 15일까진 돈을 돌려줄수 있게 해결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님 그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계약 종료된 경우면 언제든 신청해도 되는 상황이니 협의  경과 보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