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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명의를 빌려서 사용된 차량의 체납해야할 금액이 200만원이 넘어요.

    2024-10-13 13:41:4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체납된 과태료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 사건요약 : 저희 아빠의 명의로 된 차를 아빠의 동생, 작은 아빠의 아들이 몰고 다녔습니다.
    과태료가 발생한 지점이 아빠가 해외로 나가셨을 때에요. 18년도 3월 이후..
    체납안내에 대한 여러 우편물들이 저희 집 주소로 오길래 여러번 친척오빠한테 체납하라 연락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고, 연락도 끊어버려서 여전히 저희 아빠 이름으로 우편물이 날아오고, 가압류까지 됐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땐 아빠도 통장을 써야하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부 납부했지만 여전히 체납료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납부책임을 차량 명의인 아빠가 내야하는건가요. 실제로 사용했던 사람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빠가 한국에 없을 때라는 증거는 출입국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명의 빌려준 것이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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