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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요청 드립니다.

    2024-10-14 13:43:06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물류센터업체에 물건 납품하라고 해서 납품하였으며 계산서도 물류센터업체측에 끈었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 대표가 잠적 후 파산 및 회생신청을 하였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본인들도 불이익을 봤다고 하며
    물류센터업체측에 채권신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따로 저희 회사에 법원에서 채권관련 안내장은 오지 않은 상태이며
    법원 확인결과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따로 등록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물류센터업체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측에 입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입금 받을 주체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해야할까요?
    만약 하게 된다면 공문 및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채권 신고를 하고 회생신청결과 기달려야 할까요? 

    본사측 입금요청 및 채권신고 둘다 해야할까요?

    * 물류센터,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따로 계약쓴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5

    계약 당사자를 아무래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곳으로 봐야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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