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채 5천만원에 대한 패소건

    2024-10-15 12:59: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구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천만원과 연이율20%
    - 사건요약 :2022년 9월2일자로 후배가 이용하던 사채업자를 통하여 회사의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본인은 4천만원이 필요하여 3개월 사용 월5%선이자로 빌리기로 하여 후배는 1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5천만원 차용증에 싸인 후배는 연대보증인으로 싸인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연20%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월5% 사채로서 선이자 5%을 공제한 3천7백오십만원을 후배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후배는 제게 3천7백5십만원을 입금함

    본인은 후배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후배는 사채업자에게 본인을 속이고 이자만 입금하다가 2023년 8월부터 이자도 못갚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뒤늦게 실토..사채업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은 후배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전자소송으로 이의제기하였으나 2024년7월17일자 판결에 의하여
    본인과 후배가 연대하여 갚으라고 판결함.
    본인은 10월10일 후배가 보내온 판결문을 통하여 본인의 패소를 알게됨..

    본인의 주장..사채업자가 처음부터 본인의 계좌를 채무자인 제게 알려주지 않고 선이자 5% 공제한 금액을 후배계좌로 입금..후배를 통하여 375,000,000원 입금받음
    사채업자는 최근에야 본인에게 승소하였으니 후배가 못갚을 형편이니 본인에게 억울하지만 갚으라고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본인이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판결이 난 후 2주 이내에 이의 제기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해서 문의 드려봅니다..증거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이자제한법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항소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