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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2024-02-19 20:40:19

    2023년 2월 8일~ 2024년 2월 8일까지 1년 계약 월세 입니다. 저희가 계약만료 두달전인 11월에 나가겠다는 의사와함께 집주인께 통보하였습니다. 그러고 2월 7일 다시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청소 관련 부분을 얘기하는데 본인(집주인)에게 두달전에 통보를 했어도 계약 만료 1-2주전에 집주인과 다시 합의하지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단 한줄도 명시되어있지않고 특약사항 5번째에 임차인은 계약 연장 혹은 종료할지 여부를 임대차기간 만료일 두달 전 임대인(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만약 하지않을시 자동 연장된다 (묵시적갱신) 이라는 부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무시하고도 저희는 2월 8일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지금까지 세입자를 대신 구하는 등 계약기간이 훨씬 지난 이번달 월세 60만원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실청소도 완료된 상태이고 확인하시고 세입자 구하는 상황인데도 청소비용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금 저의 상황이 묵시적 갱신 조건의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계약에 따라 기간만료로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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