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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원룸 퇴실 청소비용 관련

    2024-02-19 21:07:43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월세 1년 계약 후 2024년 2월 17일 계약 만기 및 퇴실완료

    퇴실 당시 입주할 때와 비슷하게 청소를 끝마친 후 집주인에게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방 안을 확인 하지 않은채 다른 세입자를 예로 들며 청소가 깨끗이 안되있을거 아니까 업체를 불러서 청소하라고 하셨고 임차인(본인)이 결제를 먼저하면 추후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총 3회 했으며 마지막 통화는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집주인의 말을 믿고 청소 업체를 불러 13만원을 결제했고 보증금과 청소비용을 달라고 전화를 하니 청소비는 줄 수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녹음본이 있으니 청소비를 달라고 했으나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이 또한 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 "퇴실 시 입주일 첫날 상태의 청소가 되어있지 아니할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청소비 8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차액인 5만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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