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집 수리비 청구

    2024-02-19 21:24:08

    전세를 살다가 내집 마련을 통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전 임대인이 방문하여 집상태를 확인하였고 깨끗이 사용하였다고 하고
    이삿날 저희가 파손한 벽지 수리비와 2월 월세를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와서는 집이 엉망이니 수리를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몇번의 실랑이 끝에 저는 안해주는게 아니라 못해 주겠다고 하니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단순노후면 임대인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 부담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