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합의 후 소송비용 관련 문의건
2024-10-16 10:18:1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사상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800,000원정
- 사건요약 :
1. 임대인이 계약해지전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승소하여,
180만원의 소송비용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 당시 임차인은 저가 아닌 와이프명의 였으며
(한달전 임차인 변경 시행함/임대인 고지완료)
저에게 소송하여 제가 승소한 사건 입니다.
3. 이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였으며, 전세금 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4. 합의서 내용은 '해당물건에 대한 소송, 법적 진행건은 임차인 엄유정이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이며,
관련 문자송부내역은 '전세관련 모든비용을 150만원 및 전세금으로 합의
하겠습니다' 였으며
합의서 작성 전 와이프가 '전세금 + 이자 150해서 입금되면 합의서
송부하는 것'으로 문자를 송부하였습니다
(모든 전세관련 합의내용은 와이프가 진행함)
5. 합의서, 문자내용은 사진으로 보관중에 있으며, 판결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합의서와 별개로 제 소송비용은 따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 된다면 가압류 신청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 인지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