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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폐원절차

    2024-02-20 09:15:31

    그ㄱ-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산본 개나리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폐업관련 원상복구관련 사항입니다.

    1. 이력관리
    최초 : 2010년 자가운영 
    A원장 : 2015년 11월 
    B원장 : 2018년 05월 
    C원장 : 2021년 04월 ~ 현재 

    *컨설팅을 통해 상호간 권리금(인원.시설 등)을 인계.인수한 상황입니다.

    2.현재 월세 보증금 3000 / 월 80십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  현 시세대비 월세 80%로 지불중
      당초 90십(2년)-->80십(1년)
     ==>코로나 등 어린이집 운영을 고려하여 조정.

    3. C원장 계약내용
    ① 계약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  인에게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있을 때는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② 현 시설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임.

    4. 아파트 임대만기일 (2024년 03월 31일)입니다.

    5. 분쟁의 내용
     임대인 : 폐원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모든시설 철거 후 주거용 아파트로 원상복구 요청
     임차인 : 최초 어린이집의 시설을 주인(현재 임대인)이 했으므로
            B원장에게 인계인수받은 상태로 원상복구하겠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인수인계 받은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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