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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세 주차 허위 중개

    2024-02-20 17:30:42

    처음부터 부동산에게 주차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개를 요청했습니다. 후에 보여준 집이 주차타워여서 suv주차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 후 중개인의 확답을 받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1주일 전 부동산에서 계약한 집에 suv자리가 꽉 차서 주차를 할 수 없고, 제 앞으로 대기가 6차량이나 있어 계약기간 2년동안은 집에 주차가 어려워 인근 월 주차장을 이용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월 주차장을 알아봐줄수는 있지만 비용은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고, 저희를 중개해주던 중개인이 일을 그만두어 저보고 직접 그 중개인의 번호를 주면서 둘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봐 준 주차장은 집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있고 금액은 집 주차타워에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에게 월 주차비를 요구해도 되는지, 월 주차비가 어렵다면 제가 부동산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만 둔 중개인이 월 주차비 1만원씩 본인이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대신 부동산 복비를 2년치 24만원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중개 실수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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