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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5-03-11 11:10:39

    저는 채권자이고 소송액은 2천만원정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는데
    판결난거는 2017년이고 그당시 변제기한을지키지않아 채무불이행자신청을 할수있었으나
    1~2달에 한번씩 5~10만원씩 갚으면서 사정좀봐달라하여 작년까지 조금씩돈을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락도피하고 약속도 바꾸어겨서 너무스트레스를받아
    1월달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하였는데요
    채무자가 사유서제출을하여(협의하겠다 시간을달라) 제가 의견서까지제출을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꾸준히 얼마씩보내서 기각될수도있다고하는데 맞나요?
    돈은 다갚지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꾸준히 변제했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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