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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 등 문의

    2024-10-17 10:15:11

    사실 혼 관계고, 불화가 심하여 헤어지고자 합니다.
    결혼 시 해온 돈 삼천만원 중 일천백 오월에 받음. 그 후 돈 받을 때까지 동거하던 중 칠월에 남편이 직장직원 특수폭행 건으로 십일월에 1심 재판 앞두고있음.

    거주중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이고 매매가되면 차액 준다고하고있지만 보장받을 수 없음.

    그래서 경매나 매매시 우선순위로 제 돈을 받기위해 공증이나 서류준비를 하고싶음.

    절차를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이혼시 재산분할로 서류를 정리하고, 가압류 등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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