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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중도금지급후 잔금미지급으로인한 민사소송건

    2024-02-20 18:49:5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지식산업센터 상가1층 공인중개사사무실
    1. 2020.11.23 저는 공인중개사로 제가 분양계약한 상가사무실에 임대차계약5년맺음(보증금5천/월세250만원) -현재까지 임차하여 영업중임
    2. 2022년 봄쯤 소유주가 형편이 안좋다며 6억에 기존대출 떠안고(채권최고액 464,400,000원) 매수해갈것을 권유함(소유주5억5천에분양받음)
    3. 은행대출이 되면 고려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합의하에 은행 대출 한도확인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특약에 명시하지는 않음) 
    *가계약서 형태라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저로 명시되있슴(매수인=공인중개사 동일인인경우 원칙적으로는 중개사 직접계약에 해당하여 원칙에 어긋나지만 친한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 해보기위해 작성한형태임)
    => 계약서 작성내용
    #2022.4.8 계약금-7천(현재 보증금5천을 계약금으로 갈음함+2천->계약서상 구체적내용 금액과내용 명시하지않고 그냥 계약금 7천으로 기재) -2천 입금완료
    #2022.7.1 중도금-3천-입금완료
    #2022.6.30 잔금-5억-미입금 (계약서상에 중도금없이 잔금5억3천명시-3천만원을 중도금 형식으로 먼저입금함)
    4.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소유주에게 매수불가 말씀드리고 다른 매수자 찾아보겠다고 안내했으나 계속마찰....경기가 계속 안좋아 월세를 밀리게됨
    5. 현재까지 총 월세 5개월 연체로인한 소유주와 마찰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소통 하여 매수전제로 송금했던 계약금 2천+중도금3천과 기보증금5천에서 월세 상계해줄것을 부탁드렸슴(코로나, 경기침체로 주변 동일평수 시세는 보증금2천/월세120~150만원. 매매가4억5천~5억임) 6. 소유주가 민사소송제기-제가 임차중이라는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진술없이 그저 대출확인용으로 작성했던 계약서를 정식계약서로 증거제출/중도금지급후 잔금미지급사건으로 매매대금 지급후 소유권이전등기해가라고 합니다. 어떤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대출을 받기로 하여 작성한 허위 문서라는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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