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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

    2024-10-17 11:19:1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만원
    - 사건요약 : 공시송달로 승소판결받은 채권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제3채무자 압류진행중

     전자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있는데 지연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또 비용 들여 이의신청했는데 오늘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이 왔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아도 채권을 회수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방향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사안만으로는 상담이 제한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료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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