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
2024-10-17 11:19:1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만원
- 사건요약 : 공시송달로 승소판결받은 채권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제3채무자 압류진행중
전자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고 있는데 지연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기각결정 받았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또 비용 들여 이의신청했는데 오늘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이 왔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아도 채권을 회수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방향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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