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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2024-02-20 23:14:35

    지난 해 8월 26일 월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밀렷던 월세 제외하고 돌려 받기로 했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질 안받다가 1~2개월 지나서 전화를 받고 개인사정으로 23년 말까지 주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12웡31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다시 연락해보니 또 개인사정을 둘러대며 이번 해 상반기까지 주겠다는 통보식으로 어이없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씩이라도 납부하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아무소식듀 없다가 거래 부동산에서 관리회사가 바뀌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꺼 같다, 보증금 받고 방을 비워야 한다. 거래 끝낫을땐 별 말도 없다가 보증금 못준다는 말을 갑자기 하는데 아직도 아안이 벙벙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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