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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후 절차에 관하여

    2024-02-21 11:20:31

    - 부동산 소재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법인 임대인 중기청 80%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고 무려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 밝혔으나 3개월 전 세금이 미납되어 세입자도 못 구하고 보증금 반환도 안될 것 같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매매로 올려서 팔아볼 텐데 연장쪽으로 유도하여 연장 의사 절대 없다고 밝혔고 한달 정도 기다렸으나 부동산 쪽엔 등록된 매물이 없다고 전달 받아 괘씸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중기청은 이미 만기일이 지났고 지금은 6개월 정도 중기청 연장을 해 놨고 3개월까지 반환을 기다려 보고 연락이 없을 시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연장했던 중기청이 끝나면 다시 재연장이 가능할까요? 승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반환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대출부분은 관계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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