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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이의신청 각하

    2024-10-18 11:32:3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400
    - 사건요약 : 카드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서  9월 19일날 지급명령받아서 10월3일이 휴일이라 4일날 이의신청서가 도착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각하됐다고 하더라고요. 더이상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핸드폰도 안되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청구이의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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