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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진행과정 2년동안 모르다가 재산명시서류 받은 상태입니다

    2024-10-18 13:34:20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165만원 일부상환 후
    도중에 연락이 끈키면서 상환이 중단 됐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재판 관련 서류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해 사건이 진행중인줄도 모르다가
    2년가량 지난 상황에서 몇일 전 재산명시결정 문서만 받은상황입니다

    상대 변호측에서 서류 보내주셔서 확인하니 약1년전 1심만 끝난상황이고 이자율12퍼센트 되어있는데

    애초에 이자 없이 빌렸던 상황이지만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남은435만원 원금 + 이자 약 130만원가량 (12프로)
    사건종결후 변호사비용 까지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건이 생긴줄도 몰랐고 법원에서 연락이나 우편물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갚았어야는건 맞지만 고의로 회피하거나 돈을 주지않은건 아니였습니다

    현재 변제하려고 하는데 이자률을 조금만 낮추고싶은데 지금으로썬 협의가 어려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추완항소를 하는 것이 방법이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이니 협의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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