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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건물 총회와 지교회간의 법적처리

    2024-02-21 22:37:0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총회장 데이빗목사입니다. 저희 총회의 규모가 작은 총회입니다. 산하 교회가 20여개 있는데 모두 임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회장의 이름으로 교회를 임대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모든 교회 재산을 총회로 두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임대 계약을 할 때 지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지교회 목사님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임대계약시 지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뜻이 맞지 않아서 총회에서 탈퇴할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일단은 지교회목사와 총회간에 문서상으로 "이 건물 임대의 소유권은 총회에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보다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총회와 지교회 사이에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보증금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증금반환청구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므로 지교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교회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채권양수도계약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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