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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인간 채무발생 소송절차

    2024-10-21 13:59:5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구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5000만원
    - 사건요약 : 애인이 생활금 및 본인가족필요자금으로 대여 후 갚지않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않은 상황이며, 채무자가 작성하자는 카톡대화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이있는 직장인이며, 상환일마다 변명을 하며 상환을 미루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상환일자를 협의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상세한 돈의 사용목적 및 상환하지못한 사유는 카톡내용에 모두 있습니다. 

    돈을 상환하고 다시 빌려가고, 오입금을 하였다고 다시 재입금 요청하는 등 송금이력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않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비용, 필요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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