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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행복주택 하자 시공에 대한 배상책임 회피

    2024-02-22 16:54:1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오부자로 120 수피움아파트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 아랫집 배상책임에 대한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유자가 LH인 신축행복주택아파트(사용승인일 : 2023년 07월 14일)에 23년 8월에 임대로 입주하여 거주중 약 5개월이 지났을 때 안방 베란다 수전 동파로 인한(추정일뿐 정확한 사유는 아닙니다) 누수로 아랫집 안방 천장과 벽면이 훼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일 즉시 LH 하자센터 및 시공사 하자센터에 연락을 취해 하자 접수 신청을 하였고, 저희는 준공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고, 정확한 누수의 원인도 찾지 못해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전적으로 우리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며, 저희는 어떠한 근거로 저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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