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갑작스런 통보에 따른 후속절차 질의
2024-02-22 18:47:25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임차인으로 이번 3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3개월 전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인지 및 동의하였으나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회사 발령 및 배우자 학업 문제로 지역을 이동하여 거주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음 세입자 없으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에 거주해야하는 지역의 집 계약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단기의 월세계약을 하는 등 정신적 및 물질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다 계약 만료10일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줄테니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불명확합니다) 현재 이동할 집을 당장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자에 돌려줄 수 없다는 말로 인한 저희의 여러가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을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