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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업종여부

    2024-02-23 12:58:38

    저는 임대인이고 22년 4월 2층에 베이커리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세놓았는데 현재 저희건물 1층에서 빙수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커피를 판매하지 않을예정인데 이를 동종업종이라고 볼수있는지요 임차인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중요합니다. 빙수가게더라도 커피 등 음료를 함께 판매하고 음료 매출액이 높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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