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2024-02-23 21:41:3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2년 3월 12일에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전세 계약으로 알고 갔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월세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계약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7000/20 으로 반전세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300만원정도를 대출받고 700만원을 자비로 지불을 했었는데 만기일이 다 되어가도 임대인분께서 지금 수중에 돈이 없으셔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바로 있지 않으면 7천만원 중 일정 금액만 우선 돌려주고 그 일정 금액으로 대출의 일부를 갚고 이자가 줄면 그 이자를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기일(3월 12일) 3개월 전쯤(12월)에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께서는 11월부터 말씀을 안 드려서 다음 세입자가 없고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보고 대출을 6개월을 연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다른 월세집을 계약을 해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수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새 집에 전입신고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안 한 상태로 그 집의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하셔서 믿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있건 없건 만기일이 되면 저는 제 보증금을 받는게 당연한 것 같아서 이걸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만기에 이사 나갈 것을 통지 했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서 받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