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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파기로인한

    2024-02-24 06:46:21

    투잡으로 고기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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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을 반반씩부담해서 동업하다가 의견마찰로 싸우고 동업했던 상대방이 그냥 가버린상황입니다 가게계약은 제명의로 한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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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몸갈아 넣고하던건데 이렇게되니 마음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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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게를 혼자운영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기에 그분께 연락해서 폐업하고 가게 정리해서 공실로 내놓자고하니 본인은 바쁘니 알아서 정리하고 정리되면 집기판금액이랑 보증금 반을 달라고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는일이 따로있어 혼자정리하는건 어렵고 같이 정리해야하지 않겠냐고하니 그또한 거부하고있습니다 가게가 얼마만에 나갈지도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월세와 공과금은 전부 저보고 부담하라고하는데 참... 따로 동업계약서를 쓰거나한건 없습니다 이경우 가게가나갈때까지 그동안의 공과금이나 월세는 모두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저에게만 가게를 정리할의무가 있는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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