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파기로인한
2024-02-24 06:46:21투잡으로 고기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투자금을 반반씩부담해서 동업하다가 의견마찰로 싸우고 동업했던 상대방이 그냥 가버린상황입니다 가게계약은 제명의로 한상태이고
둘이 몸갈아 넣고하던건데 이렇게되니 마음이 안좋네요
저도 가게를 혼자운영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기에 그분께 연락해서 폐업하고 가게 정리해서 공실로 내놓자고하니 본인은 바쁘니 알아서 정리하고 정리되면 집기판금액이랑 보증금 반을 달라고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는일이 따로있어 혼자정리하는건 어렵고 같이 정리해야하지 않겠냐고하니 그또한 거부하고있습니다 가게가 얼마만에 나갈지도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월세와 공과금은 전부 저보고 부담하라고하는데 참... 따로 동업계약서를 쓰거나한건 없습니다 이경우 가게가나갈때까지 그동안의 공과금이나 월세는 모두제가 부담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저에게만 가게를 정리할의무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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