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증금일부 반환

    2024-02-24 12:22:04

    보증금 삼백만원을 2월 22일에 받은것인데 하루가 지난 23일에도 전액을 주지 않고 있으며, 방을 빼고나서 보일러와 인덕션이 되지 않는다며 보일러 수리비(10만원)와 인덕션 구매비용(3만원) 13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보내겠다고 함.
    그리고 작년 에어컨을 처음 사용할때 에어컨이 되지 않이 7만원을 내고 수리 임대인 잠수, 어쩔수없이 월세에서 차감하여 보냄 이것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해서 보내겠다고 통보함
    벽지도 새로 도배해야한다고 하며 13만원공제하고 보내겠다고 일방적인 통보(계약시 벽지 도배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영수증과 결제내역 공유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임차인과 부동산이 보내는 메시지 답변이나 전화는 다 무시
    결론적으로 에어컨, 보일러, 인덕션 다 너무 오래되었고 ,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작동이 되어서 그냥 사용함. 인덕션도 애초에 깨져있었는데 집주인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되지않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 근데 나갈때 임차인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수리하고 가격공제후 2백 오십만원 보내겠다고 통보. 그리고 금일 11시 2백만원만 보냄 나머지는 오후에 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끌려다니는거같아 속상합니다 임대인은 하고싶은 말만하고 전화 메시지를 수없이 시도해도 연락이되지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백만원을 못받을 수도 있을거같고, 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해결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단순 노후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봐야하고, 임의 이행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