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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문의

    2024-02-24 21:27:03

    사건경위 :
    - 현재 거주중인 집에 만기 2개월전 고지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과 연락하여 만기퇴실 및 보증금 반환 확답 받음
    - 만기퇴실일자에 맞춰 이사갈 집을 구함
    - 계약 마친 후 며칠 뒤 거주중인 집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보증금을 두달 뒤에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꿈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존 거주중인 집에 대항력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전출 할 수 없는 상태
    - 이사갈 집은 확정일자 받은 상태

    문의사항
    - 새로 이사갈 집에 형제/자매를 전입신고 시키고 보증금을 돌려 받은 후 전입신고를 했을 때 형제/자매가 전입한 날짜로 선순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큰돈이 보증금에 묶여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가족이 있으면 최조 전입시로 부터 대항력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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